본문
제1절 논문게재신청
- 제9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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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조세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조세사, 조세제도 및 조세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조세사 및 조세제도, 조세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신청할 수 없다.
- ⑤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과 소속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게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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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료는 없으며 조세사학연구의 게재신청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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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논문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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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논문투고방법 -
- 1. 「조세사학연구」 에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의‘온라인논문투고’를 이용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우송할 수 있음) - 2. 투고료는 없으며, 게재료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 2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3. 「조세사학연구」 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