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 정관
(2014. 9. 20.)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조세사 및 그와 관련되는 학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급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교육 및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
- 2. 학회지 [조세사학 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공무원 등 조세전문가
- 3. 연구기관에서 조세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 4.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박사학위의 소지자
- 5. 조세 관련 역사학을 전공한 석․박사학위의 소지자
- 6. 조세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 7.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자
- 2. 조세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조세사, 조세사상사 및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가입)
-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의 의결권
-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 ③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
-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하는 때
-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때
-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
-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학회장:1인
- 2. 부학회장:20인 이내
- 3. 이 사:20인 이내
- 4. 감 사:2인
- ② 부학회장 중의 1인은 차기부학회장으로 하며, 이는 다음의 학회장직을 승계한다.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10조 (임원의 선임)
-
- ① 학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③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학회장 등 임원의 직무)
-
- 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 제14조 (기관)
-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5조(총회)
-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③ 정기총회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 ④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⑦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
-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학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 5. 본회의 해산
-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학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7조 (이사회)
-
- ① 이사회는 학회장·부학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 8. 고문의 추대
- 9.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학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제19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그 인원은 약간 명으로 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제20조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과 의결사항)
-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특별회원의 가입결의
- 3.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과 상치되지 않은 범위내의 사항
- 제21조 (고문 및 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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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② 학회장은 본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2조 (사무국)
- 사무국은 회장이 구성하며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 제23조 (편집위원회)
-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4조 (분과위원회)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고대・중세 조세사 분과위원회
- 2. 조선시대 조세사 분과위원회
- 3. 근대 조세사 분과위원회
- 4. 현대 조세사 분과위원회
- 5. 중국 조세사 분과위원회
- 6. 서양 조세사 분과위원회
- 7.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분과위원회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25조(재정)
-
-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및 회비
- 2. 기부금
- 3. 협찬금
- 4. 연구용역의 수익
- 5. 기타 수입
-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 제26조 (예산 및 결산)
-
-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② 본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8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자산관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③ 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 제2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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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기로 한다.
- 제30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초대 임원 임기)
-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