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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of Tax History 우리나라의 조세사(租稅史)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향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사 연구 학회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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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논문심사

제16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심사위원의 선정)
  •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조세사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5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4. 기타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2. 내용의 창의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제20조(심사의견)
  •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수정보완없이 게재: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4. 게재에 부적합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조세사학연구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1조(심사결과통보)
  •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된다.
제22조(재심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수정보완없이 게재” 또는 “게재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제23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부적합 게재불가 기타의견 게재부적합 확정
게재부적합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부적합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부적합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부적합 소폭수정 소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기타의견 게재 확정

*위에서 게재부적합은 “게재에 부적합”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 의견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 의견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