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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of Tax History 우리나라의 조세사(租稅史)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향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사 연구 학회

원고작성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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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문작성
제13조(논문작성의 기본원칙)
  •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은 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여백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0mm으로 하며,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15mm로 하고, 머리말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논문구성)
  • 논문은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15조(논문작성방법)
  • [논문표지]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명,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저자명(교신저자명)을 표기한다.
  • [논문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⑴, ⑵, ⑶,…, 가, 나, 다, …, ㈎, ㈏, ㈐, …방식으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한다.
  • [저자표시] 저자는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고,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논문말미에 놓이도록 하되, 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주제어]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논문본문]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 [표, 그림]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예)미국 국세청(IRS), 법인세법시행령(법령)
  • [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
      (김조세 201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조세 2015, 27)-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조세외 이조세 2015, 217-218)-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조세 외 2015, 12)-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김조세 외 2015, 12;오성․한음 2016, 217)-둘 이상의 문헌인용(김조세 2015a, 12; 2015b, 22)-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1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15, 120)-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Kim and Lee 2015)-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15)-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Kim 2004;Lee 2015)-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Kim 2014, 2015)-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Kim 2015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Kim 2015b; Lee 2014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I.R.C. § 1234(a)-미국세법 법률인용Treas. Reg. § 1.1234-3(a)(4)-미국세법 시행령 인용Rev. Rul. 12-1, 2015-1 CB 123-미국세법 시행규칙 인용
    •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김조세(2015)에 의하면, ……
      Kim(2015)에 의하면, ……
  • [게재중복신청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조세사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15a, 2015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한다.
    (예)
    김조세. 2015.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1호: 1-20.
    김조세·이조세. 2015a. “영국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1호: 1-20.
    ____________. 2015b. “일본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2호: 1-30.
    김조세. 2015. 「조선시대의 조세법」 제1판. 조세출판사.
    국세청. 2015. “미국의 세금”. http://www.nts.go.kr/(생략)/···.htm.
    대법원. 2015.1.3. 선고. 15다111 판결.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 1972. Accounting for Income Taxes—Special Areas. APB Opinion No. 23. New York, NY: APB.
    Alexander, R., and J. Poe. 2011. Tax Shelters, Tax Havens, and Permanently Reinvested Earn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Kansas.
    Ayers, B. 1998. Deferred tax accounting under SFAS 10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ts incremental value-relevance relative to APB No. 11. The Accounting Review 73: 195–212.
    Barth, M., W. Beaver, and W. Landsman. 2001a. The relevance of the value 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Another view.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77–104.
    Bryant-Kutcher, L., L. Eiler, and D. Guenther. 2012. How do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affect firm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4 (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