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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of Tax History 우리나라의 조세사(租稅史)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향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사 연구 학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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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사학회가 창립 된지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학회장 오기수 교수님이 어렵게 창립하여 학부 및 대학원에서 ‘조세사’가 개설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학회장을 맡으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이 부족함을 자인하고 그 부족함을 회원님들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병용 학회장님 사진

개인이나 국가나 과거 또는 역사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의 자세로 과거 또는 역사를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한말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소위 삼정의 문란으로 나라가 쇠락으로 빠졌고 근대시민사회가 타의에 의해 도래하게 된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조세 철학과 사상의 문을 여신 고 최명근 교수님께서는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조세에 관한 철학과 사상은 역사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길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조세사학회의 숙명적 과제는 우리 역사를 냉철하게 돌이켜 반추하여 오늘날 현대 조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대시민국가의 탄생은 조세국가의 탄생이고 이러한 근대 시민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 계몽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설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들이 지대국가에서 조세국가 즉, 근대시민사회로 인도하면서 절대군주의 사유물에 불과했던 토지와 신민은 군주제 그 자체가 부정되었고, 국가경비는 군주의 사유재산이 아닌 시민의 재산으로부터 충당되는 소위 시민자치의 원리인 조세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대국가에서 조세국가로의 탄생은 근대시민사회탄생과 함께 하고 있으며, 천부인권설, 사회계약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도래와 현대조세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유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도입이고 이는 조세제도의 도입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세사학회는 시민사회, 시장경제와 함께 해야 할 조세철학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어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땅에 다시는 조세로 인한 역사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조세철학을 제시하겠습니다. 역사를 용감하게 직시하고 지혜롭게 반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발전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학회장으로 믿고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학회장의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