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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학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4년 11월 18일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조세사학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조세사학연구(Tax History Review)」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방향)
-
- ① 조세사학연구는 조세사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② 조세사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조세사 및 그와 관련되는 학술분야의 연구, 조세사와 관련된 서평 및 비평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세칙)
- 조세사학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및 발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사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편집위원장)
-
-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3편 이상인 자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6조(권한)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조세사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 3. 조세사학연구의 편집
- 4. 기타 조세사학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 제7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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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논문게재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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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세사학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 편집위원장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제3장 논문투고
제1절 논문게재신청
- 제9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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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조세사, 조세제도 및 조세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조세사 및 조세제도, 조세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신청할 수 없다.
- ⑤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과 소속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게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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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료는 없으며 조세사학연구의 게재신청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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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논문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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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절 논문작성
- 제13조(논문작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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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은 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 ③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여백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0mm으로 하며,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15mm로 하고, 머리말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 ④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14조(논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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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은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②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제15조(논문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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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표지]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명,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저자명(교신저자명)을 표기한다.
- ② [논문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⑴, ⑵, ⑶,…, 가, 나, 다, …, ㈎, ㈏, ㈐, …방식으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한다.
- ③ [저자표시] 저자는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④
[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고,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논문말미에 놓이도록 하되,
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⑤ [주제어]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⑥ [논문본문]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 ⑦ [표, 그림]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⑧ [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로 한다.
-
⑨
[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예)미국 국세청(IRS), 법인세법시행령(법령) -
⑩
[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 (예)
- (김조세 201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
(김조세 2015, 27)-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 (김조세외 이조세 2015, 217-218)-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 (김조세 외 2015, 12)-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 (김조세 외 2015, 12;오성․한음 2016, 217)-둘 이상의 문헌인용(김조세 2015a, 12; 2015b, 22)-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 (Kim 201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 (Kim 2015, 120)-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Kim and Lee 2015)-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 (Kim et al. 2015)-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Kim 2004;Lee 2015)-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Kim 2014, 2015)-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Kim 2015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Kim 2015b; Lee 2014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I.R.C. § 1234(a)-미국세법 법률인용Treas. Reg. § 1.1234-3(a)(4)-미국세법 시행령 인용Rev. Rul. 12-1, 2015-1 CB 123-미국세법 시행규칙 인용
- (김조세외 이조세 2015, 217-218)-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 (예)
- 김조세(2015)에 의하면, ……
- Kim(2015)에 의하면, ……
-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
⑪
[게재중복신청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조세사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 ⑫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15a, 2015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한다.
- (예)
-
김조세. 2015.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1호: 1-20.
- 김조세·이조세. 2015a. “영국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1호: 1-20.
____________. 2015b. “일본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2호: 1-30.- 김조세. 2015. 「조선시대의 조세법」 제1판. 조세출판사.
- 국세청. 2015. “미국의 세금”. http://www.nts.go.kr/(생략)/···.htm.
- 대법원. 2015.1.3. 선고. 15다111 판결.
- 김조세·이조세. 2015a. “영국조세에 관한 연구”. 조세사학연구 제1권 제1호: 1-20.
Alexander, R., and J. Poe. 2011. Tax Shelters, Tax Havens, and Permanently Reinvested Earn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Kansas.
Ayers, B. 1998. Deferred tax accounting under SFAS 10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ts incremental value-relevance relative to APB No. 11. The Accounting Review 73: 195–212.
Barth, M., W. Beaver, and W. Landsman. 2001a. The relevance of the value 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Another view.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77–104.
Bryant-Kutcher, L., L. Eiler, and D. Guenther. 2012. How do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affect firm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4 (2): 1–17. - ⑫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15a, 2015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한다.
제4장 논문심사
- 제16조(심사대상논문)
-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8조(심사위원의 선정)
-
-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조세사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5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4. 기타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조세사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9조(심사판단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2. 내용의 창의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 제20조(심사의견)
-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수정보완없이 게재: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4. 게재에 부적합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조세사학연구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21조(심사결과통보)
-
-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된다.
- 제22조(재심사)
-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수정보완없이 게재” 또는 “게재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 제23조(최종심사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부적합 게재불가 기타의견 게재부적합 확정 게재부적합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부적합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부적합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부적합 소폭수정 소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기타의견 게재 확정 *위에서 게재부적합은 “게재에 부적합”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 의견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 의견을 말함.
제5장 논문발행
- 제24조(논문게재대상)
-
-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조세사학연구에 게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사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 제25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 조세사학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 제26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 조세사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7조(후원기관의 명시)
- 조세사학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 제28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 조세사학연구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 제29조(발행시기)
- 조세사학연구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 제30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 조세사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조세사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31조(논문게재예정증명)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2조(논문판권, 복사배포권)
-
-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배포권을 조세사학연구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사학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 제33조(학회지 배부)
-
- ① 조세사학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정회원에게 1부,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2부, 후원기관에게 2부, 논문게재자에게 3부를 배부한다. 논문게재자에게는 학회지의 별쇄본 20부를 추가 배부한다.
- ② 회비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의 배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 제34조(학회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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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학회지를 판매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외부기관에 학회지 논문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 제35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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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한국조세사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대한 투고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 제36조(논문내용의 책임)
-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7조(비밀유지)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38조(재정관리)
- 조세사학연구의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39조(관리대장)
- 편집위원장은 조세사학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조세사학연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